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34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34
- 선고일
- 2022-01-13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개월 단위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총 8차례에 걸쳐 계약을 갱신해 온 사실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주장하는 계약 갱신 거절 사유가 사회통념상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을 부당한 해고로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34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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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