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4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18
- 선고일
- 2021-06-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무기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과 시용기간을 모두 3개월로 규정하고 대표이사의 서명 날인이 완료된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인정하여 당사자가 3개월의 시용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시용기간 중 근무성적평가에서 채용 기준점수에 미달하는 점수를 받았고 해당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인정되므로 본채용 거부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시용기간에 2차례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본채용 거부를 결정한 절차 역시 위법하지 않아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1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