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1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18
- 선고일
- 2021-04-22
판례 요지
신청인은 노동위원회로부터 2회에 걸쳐 출석요구 공문을 정상적으로 송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열린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와 심문회의에 모두 불참한 점을 근거로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1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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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