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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1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18
선고일
2021-04-22

판례 요지

신청인은 노동위원회로부터 2회에 걸쳐 출석요구 공문을 정상적으로 송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고, 이후 열린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와 심문회의에 모두 불참한 점을 근거로 신청인에게 구제신청의 의사가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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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