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1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14
- 선고일
- 2021-12-29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전무지위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을 이유로 보직해임을 한 것은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구제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보직해임 사유인 정직 처분이 이미 부당하다고 판정되었고, 근로자의 소송 제기가 간부직원 역할 미수행이나 대외신뢰도 악화와 관련이 있다는 입증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보직해임이 업무상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아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14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1조(유해인자의 분류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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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