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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14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14
선고일
2021-10-21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단체협약의 규정 및 최근 5년간 정년퇴직자 전원을 재고용한 관행을 바탕으로 근로자에게 정년 후 기간제근로자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위원회가 근로자의 근무실적, 근무태도, 건강상태 등을 평가하여 재고용 거절을 결정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어깨 힘줄 파열로 청소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고 근무성적평정 결과가 최하위이며 근무시간 중 개인 농장을 방문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고용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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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