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4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10
- 선고일
- 2021-06-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연구과제 제출 후 수정하는 관행이 사업장 내에 존재하고, 근로자가 2차 제출 후에도 계속 관련 연구를 수행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발주처 역시 근로자가 추가 제출한 3차 보고서를 최종보고서로 인정한 점을 종합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2차 보고서를 최종보고서로 단정해 행한 2직급 강등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1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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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