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1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10
- 선고일
- 2021-09-23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겸직 근로자 등을 포함해 해당 요양원의 상시근로자 수를 총 6명으로 보고, 근로기준법상 해고 제한 규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사위원회의 징계해고 결정과 자진퇴사 권유 정황을 종합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무지침 위반 등 징계사유와 징계양정의 타당성은 인정하였으나,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일자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1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41조(근로자의 명부)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1조(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등에 대한 조치)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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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