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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41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10
선고일
2021-06-2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연구과제 제출 후 수정하는 관행이 사업장 내에 존재하고, 근로자가 2차 제출 후에도 계속 관련 연구를 수행한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발주처 역시 근로자가 추가 제출한 3차 보고서를 최종보고서로 인정한 점을 종합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2차 보고서를 최종보고서로 단정해 행한 2직급 강등 처분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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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