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0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08
- 선고일
- 2021-04-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존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이번 사건은 심판대상이 달라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갱신기대권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종료 및 협의 결정이 규정되어 있으며, 계약갱신의 기준이나 관행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0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