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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0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08
선고일
2021-04-2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존에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과 이번 사건은 심판대상이 달라 구제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 등에 갱신기대권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고,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종료 및 협의 결정이 규정되어 있으며, 계약갱신의 기준이나 관행도 확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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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