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08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408
선고일
2021-11-1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여성 직원 등에게 지속·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하고, 내부 직원들에게 폭언과 비하 발언을 한 행위 및 사전 절차 없이 무단 외출·조퇴를 하여 복무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팀장 및 감사담당으로서 직원을 보호하고 복무관리에 솔선수범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0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