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408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408
- 선고일
- 2021-11-10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여성 직원 등에게 지속·반복적으로 성희롱을 하고, 내부 직원들에게 폭언과 비하 발언을 한 행위 및 사전 절차 없이 무단 외출·조퇴를 하여 복무관리를 부적절하게 한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팀장 및 감사담당으로서 직원을 보호하고 복무관리에 솔선수범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비위행위를 반복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므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40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4(모집ㆍ채용 등에서의 연령차별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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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