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9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98
- 선고일
- 2021-05-3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검찰의 통보로 부하직원의 업무상 횡령 사실이 추가 확인됨에 따라 실무책임자인 근로자에게 내려진 정직 1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직전 징계와 구체적인 혐의사실이 달라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 감경 사유가 없는 점과 당초 정직 3월에서 정직 1월로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징계재량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9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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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