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98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98
- 선고일
- 2021-09-2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 상황에서 고용유지를 위한 인원 배치 변경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1은 어린 자녀 3명을 둔 맞벌이 부부로서 전보로 인해 가족 부양과 자녀 양육에 종전보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되므로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보다 커 부당전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반면 미혼인 근로자2와 서울에 주소를 둔 근로자3은 급여 감소가 없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전직 처리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9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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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