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96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96
- 선고일
- 2021-10-14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승무중지 처분이 후행 해고처분으로 효력을 상실했고 급여가 지급되어 법률상 불이익이 없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재입사 시 중대사고 발생 시 사직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한 점, 발생한 교통사고가 12대 중대과실에 해당하여 수사 중인 점, 버스 운전기사의 반복된 교통사고를 엄하게 징계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승무중지 및 해고 처분은 취업규칙에 근거하여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입증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9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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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