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90
- 선고일
- 2021-06-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근로자의 성 비위행위 중 일부 언어적 성희롱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신입직원을 성희롱하고 호텔에 머무르는 등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렸고, 사용자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준정부기관인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와 소명 기회 부여 등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9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보건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사망의 추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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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