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9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90
선고일
2021-06-0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서, 근로자의 성 비위행위 중 일부 언어적 성희롱을 제외한 나머지 행위들이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신입직원을 성희롱하고 호텔에 머무르는 등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렸고, 사용자가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준정부기관인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인사위원회 출석 통보와 소명 기회 부여 등 규정된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9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