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90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90
- 선고일
- 2021-09-03
판례 요지
이 사건은 기간제근로자에게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사용자의 전환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무기계약직 전환 관행, 상시·지속적 업무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전환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제시한 재정적 부담, 업무 전문화, 대학교 불승인 등의 사유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전환 거절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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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