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8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84
- 선고일
- 2021-09-1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와 다투며 욕설을 하고 신체적 폭행을 한 행위가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주요 거래처에서 다툼이 발생한 점과 동반 다툰 근로자가 정직 3주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주일의 징계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보 등 제반 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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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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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