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84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84
선고일
2021-09-15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다른 근로자와 다투며 욕설을 하고 신체적 폭행을 한 행위가 취업규칙 등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주요 거래처에서 다툼이 발생한 점과 동반 다툰 근로자가 정직 3주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1주일의 징계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보 등 제반 절차를 준수하고 근로자가 재심 청구를 하지 않았으므로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결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