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8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84
- 선고일
- 2021-09-02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2021년 5월 12일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하였으며, 이를 철회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워 해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보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로만 해고를 통지하여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를 부당해고로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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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8조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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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