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80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80
- 선고일
- 2021-12-2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조합장 선거에서 설명절 선물 제공의 지시 및 행위'와 '고정자산 취득 승인절차 미이행'이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고정자산 취득 승인절차 미이행의 경우 이사회 의결을 거쳤고 중앙회가 감봉 1월의 징계의결을 요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8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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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