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8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80
- 선고일
- 2021-04-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관리규정에 따라 정년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될 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규정이 촉탁직 채용 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인력 운용 필요에 따른 가능성을 열어둔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관리장 직무가 사실상 소멸하여 재고용할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정년 후 재고용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으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8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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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