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78
- 선고일
- 2021-06-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았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통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해고를 입증할 만한 다른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7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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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