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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7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78
선고일
2021-06-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보았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명시적인 해고 통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해고를 입증할 만한 다른 단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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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