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78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78
- 선고일
- 2021-09-06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2021년 6월 21일 자 근로계약 종료를 서면으로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출근 의무 면제 및 업무 인수인계 내용이 담긴 합의서에 승낙하였습니다. 근로자는 개인 물품을 정리해 퇴근한 뒤 구직활동을 진행하였으며, 계약 종료 과정에서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과 승낙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철회의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당사자 간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78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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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