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75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75
- 선고일
- 2021-09-2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을 지난 근로자에 대해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른 근무평정을 거쳐 1년 단위 촉탁직 재계약을 결정해 온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의 근무평정 점수가 재계약을 위한 최소 기준에 미달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7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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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