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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75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75
선고일
2021-09-2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정년을 지난 근로자에 대해 노동조합과의 합의에 따른 근무평정을 거쳐 1년 단위 촉탁직 재계약을 결정해 온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의 근무평정 점수가 재계약을 위한 최소 기준에 미달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것이므로 사용자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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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