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75
- 선고일
- 2021-06-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임의로 열람한 영상기록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한 목적을 벗어난 것이므로 징계 근거로 삼을 수 없으며, 징계 절차 역시 위반되어 정직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대한 반감을 표출하며 법령 범위를 벗어나 추출한 영상기록으로 조합원들에게 집중적으로 징계를 내린 행위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정직처분을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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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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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