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7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73
- 선고일
- 2021-12-0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였으나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거나 합의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오히려 근로계약 기간 만료일까지 근무하기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해고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등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7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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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