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7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73
- 선고일
- 2021-04-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당일 결근 문자를 보고 실경영자의 지시에 따라 해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효력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일방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여 해고사유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당시 사유를 적지 않고 문자로 해고를 통보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자 뒤늦게 서면 통지를 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7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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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