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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7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73
선고일
2021-04-1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당일 결근 문자를 보고 실경영자의 지시에 따라 해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의 효력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메시지가 일방의 주관적 평가에 불과하여 해고사유를 인정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당시 사유를 적지 않고 문자로 해고를 통보한 후 구제신청이 제기되자 뒤늦게 서면 통지를 한 것은 절차상 위법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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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