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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67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67
선고일
2021-11-0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납금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배차를 중지한 행위는 징계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에 전액관리제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납금제를 요구하며 배차를 중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단체협약상 징계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배차중지, 노후 차량 배차, 자가차량 주차 금지 조치가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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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