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67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67
- 선고일
- 2021-11-0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납금제 합의서 작성을 요구하며 배차를 중지한 행위는 징계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에 전액관리제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사납금제를 요구하며 배차를 중지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고 단체협약상 징계 절차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배차중지, 노후 차량 배차, 자가차량 주차 금지 조치가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6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37조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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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