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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5
선고일
2021-03-19

판례 요지

공장장과 업무분장으로 언쟁을 벌이던 근로자가 '오늘부터 임금이 나가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후, 경리직원에게 다른 사업장 취업 사실을 알리며 퇴직 인사를 하고 출근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의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장장의 발언이 업무 성실 수행을 질책하는 취지였고 근로자가 다른 회사 입사 예정임을 알리며 출근하지 않은 정황이 인정되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아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른 것이어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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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