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5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5
선고일
2021-04-20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어 근로자의 구제신청 이익이 존재하고, 해고통지서가 존재하며 근로자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무시간 중 근로자의 업무용 휴대폰이 2시간가량 꺼져있었던 것은 해고할 만한 사유가 되지 않으며, 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 의결 절차를 거치지 않아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신청을 수용하되, 법률상 근거가 없는 재발 방지 약속 신청은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5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