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49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49
- 선고일
- 2022-01-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효력 없는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진행한 후 자신을 해고하였다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지하고 재심절차를 안내했을 뿐 해고시기를 특정하여 해고처분을 하지는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자필로 재심 포기 확인서를 작성하고 특정 일자에 퇴사하는 것에 구두로 양해하였다는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먼저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4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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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