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4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49
- 선고일
- 2021-05-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위기 청소년의 입소를 거부하고 강제퇴소 조치를 하였으며, 사용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보안문서 무단 유출·열람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 동일한 비위행위로 견책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4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금융거래정보의 제공 요청 등)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