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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4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49
선고일
2021-05-1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위기 청소년의 입소를 거부하고 강제퇴소 조치를 하였으며, 사용자의 업무지시 불이행 및 보안문서 무단 유출·열람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과거 동일한 비위행위로 견책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를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징계양정이 과도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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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