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4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47
- 선고일
- 2021-05-25
판례 요지
재심신청인은 회사의 영업과 재무업무를 총괄하며 독자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대표이사보다 높은 급여를 받았습니다. 또한 회사 운영, 출퇴근 관리, 급여지급 등 전반적인 영역에서 권한을 행사하며 사용자로부터 포괄적으로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고정급 지급이나 4대보험 가입 등 일부 근로자로 볼 여지가 있는 표면적인 사정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4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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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