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4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47
- 선고일
- 2021-08-1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경영난으로 구조조정을 거치고 대구영업소 실적이 축소됨에 따라 근로자를 전직시킨 조치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거리 근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 내에 있으며, 전직 전 근로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직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절차를 거쳤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전직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47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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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