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42
- 선고일
- 2021-06-0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재심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으나 실질경영자의 구체적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결재를 받은 점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2020년 6월 26일 재심신청인의 출입증을 회수하고 인트라넷 접속을 차단한 때에 근로관계가 사실상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일부터 3개월이 지난 2020년 12월 23일에 제기된 구제신청은 법정 신청기간을 지나 부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4조(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서류의 송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