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42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42
- 선고일
- 2022-01-18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환자들의 도수치료 내역을 허위로 전산 등록하고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발급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책과 근무경력을 고려할 때 비위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관계를 지속하기 힘들다고 판단하였다. 아울러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위원회 개최 요건을 준수하고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징계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4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4조(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기관 등록 취소 등)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서류의 송달)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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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