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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4
선고일
2021-03-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물 파손 후 허위 사실확인서 제출, 현장 출근 업무지시 거부, 상급자에 대한 반말 및 언성 높임 등의 행위로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대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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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