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4
- 선고일
- 2021-03-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기물 파손 후 허위 사실확인서 제출, 현장 출근 업무지시 거부, 상급자에 대한 반말 및 언성 높임 등의 행위로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대부분이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반성의 기미가 없으며 신뢰관계가 훼손되어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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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