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4
- 선고일
- 2021-03-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될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에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 재고용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고, 재고용이 제도나 관행으로 확립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지 않고, 근로관계가 정년만료로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4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4조(정부의 책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통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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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