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3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37
- 선고일
- 2021-05-2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직무상 비리 혐의로 인한 고통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이는 외부적 강압에 의한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필로 구체적인 사직서를 제출했고, 학교로부터 사직 권유를 받지 않았으며, 주변 만류에도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 수령 절차에 동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비진의로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관계는 합의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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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