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37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37
- 선고일
- 2022-04-1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원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던 다른 비위행위들을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실질적인 징계사유로 새로이 추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심에서 다루지 않은 비위행위를 재심에서 추가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와 양정을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3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개선명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쟁의행위의 기본원칙)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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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