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3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36
- 선고일
- 2021-08-23
판례 요지
이 사건은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 수리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관계 종료 당시 스스로 퇴사를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자기 의사로 사직서를 작성·제출했다면,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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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