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3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36
- 선고일
- 2021-08-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파견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4일간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건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로 인해 매출액 손실이 예상되고 직장 질서가 훼손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3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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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