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36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36
선고일
2021-08-02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파견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4일간 출근하지 않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한 사건입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무단결근한 것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이로 인해 매출액 손실이 예상되고 직장 질서가 훼손된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에도 특별한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36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