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34
- 선고일
- 2021-05-2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 진행 중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였더라도, 정직기간에 받지 못한 임금상당액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와 관계있는 자는 징계 의결에 관여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헬스회비 부당 감면 등 징계사유와 직접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징계위원장으로 참여시킨 것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부적법한 절차로 이루어진 부당정직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34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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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