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3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34
- 선고일
- 2021-08-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소속 회사가 다른 법인과 사실상 하나의 사업장이므로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에 해당한다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두 회사는 대표자, 설립일, 장소가 다르고 동일인이 지분을 일부 소유하거나 임금 등을 일시 지급한 사정만으로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소속된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4명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신청을 각하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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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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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