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3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33
- 선고일
- 2021-11-01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4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였고 인사규정에 촉탁직 채용 규정이 있으며 다수의 다른 근로자도 계약이 갱신된 점을 고려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무 중 다른 근로자와 다투어 원청사와의 용역계약 유지에 불리하게 작용한 점, 근로자 스스로 휴대전화 메시지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에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3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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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