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33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33
- 선고일
- 2021-04-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사용자가 소장 직무를 해제하고 근무지를 변경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정년퇴직으로 유효하게 단절되었으므로, 소장 직무 해제는 기존 업무의 변경이 아니라 새 촉탁직 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새로운 업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지 변경 역시 새로운 업무 부여를 위해 같은 사업장 내에서 300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한 것에 불과하여 부당한 전보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사용자의 조치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3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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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