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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33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33
선고일
2021-04-1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년퇴직 후 촉탁직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하면서 사용자가 소장 직무를 해제하고 근무지를 변경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정년퇴직으로 유효하게 단절되었으므로, 소장 직무 해제는 기존 업무의 변경이 아니라 새 촉탁직 계약에 따라 사용자가 새로운 업무를 부여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무지 변경 역시 새로운 업무 부여를 위해 같은 사업장 내에서 300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한 것에 불과하여 부당한 전보로 보기 어렵다고 보아, 사용자의 조치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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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부해33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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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