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1부해3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30
- 선고일
- 2021-05-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미국 글로벌기업 임원들과 면접 및 연봉 협상을 거쳐 국내 법인에 입사하였으나, 이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받지 못한 채 해고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국내 법인의 대표가 그룹사 임원들에게 인사권을 위임하였고 근로자가 그룹사 임직원들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미국 본사와 한국 법인이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하나의 기업체에 해당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한 이번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3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사용사업관리대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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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