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3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30
선고일
2021-04-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협력업체 갑질'과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은 사용자의 휴직 불허로 유발된 측면이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은 금액이 크지 않으며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3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