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3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30
- 선고일
- 2021-04-2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무단결근'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협력업체 갑질'과 '법인카드 사적 사용'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무단결근은 사용자의 휴직 불허로 유발된 측면이 있고, 직장 내 괴롭힘은 금액이 크지 않으며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해고를 내린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3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사용사업관리대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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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