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27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27
- 선고일
- 2021-12-13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업무량 감소에 대응하여 근무 분위기를 쇄신하고 본·지부 간 인원을 조절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 이후에도 임금과 직급의 변동이 없고 노사합의에 따른 전세자금과 교통보조비가 지원되므로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체협약에 규정된 노동조합과의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여 해당 전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2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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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