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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27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1부해327
선고일
2021-12-13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업무량 감소에 대응하여 근무 분위기를 쇄신하고 본·지부 간 인원을 조절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 이후에도 임금과 직급의 변동이 없고 노사합의에 따른 전세자금과 교통보조비가 지원되므로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체협약에 규정된 노동조합과의 협의 절차를 거쳤으므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준수하여 해당 전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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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