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2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27
- 선고일
- 2021-08-1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 문구가 있고 기간제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해 온 관행이 있어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계약 만료 후에도 신규 근로자를 채용했고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등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여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계약만료 통보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 행해졌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1부해327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30조(과태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보험료 등의 분할 납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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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