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2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22
- 선고일
- 2021-11-08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해당 사업장의 소속 근로자라고 주장한 인형뽑기방과 오락실 직원들을 사용자와 근로계약 관계가 있는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상시근로자는 신청인을 포함해 총 3명만 확인된다고 판단하였다.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업장이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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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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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