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1부해322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1부해322
- 선고일
- 2021-04-0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소극적인 업무 대응과 불손한 태도로 진행 프로젝트가 취소되는 등 사업에 지장을 준 행위 자체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이전에는 특별한 문제없이 근무하였고, 근무태도나 능력의 미흡함이 사전에 표면화되지 않아 업무 태도가 최소한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또한 사용자가 업무태도 문제를 인지하고도 별도의 지적이나 개선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즉시 징계해고한 것은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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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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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